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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준중위소득 160%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: 첫째아 ※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-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: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이상, 둘째아이상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(만24세 이하) ※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