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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
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,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
지원금액
10억원, 29,500만원, 40,000만원, 1,000만원
지원대상
○ 선사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- 포워더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- 항로증개설 :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(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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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물류마케팅팀/031-686-0631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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