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지원대상 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