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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