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금액
5만원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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