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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금액
35만원
지원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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