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지원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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