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
지원대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