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
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
지원금액
50만원, 10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○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(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)에게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지역경제과/041-930-3718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