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혼부부 주택(매입,전세)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(전세) 또는 1주택(매입)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금액
3억원, 5억원, 100만원, 11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○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(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이하),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, 주택 등(2026년 기준)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3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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