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화장장려금 지원
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지원대상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320-1484
업데이트: 2026-01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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