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쉬움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업데이트: 2026-02-2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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