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

지원대상 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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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