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
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, 건강검진비 등 지원

지원금액 50만원, 5만원, 18만원
지원대상 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 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(격년 실시) 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바우처’사업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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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