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(행복드림 사업)

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민원처리, 사랑의 빨래방 등 운영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지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