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지원금액
60만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