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지원금액 월 8만원, 월 10만원, 8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