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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 ○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보육과/032-450-5983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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