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
○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○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
지원금액
1,00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
○ 최초인증 :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○ 재인증 :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/031-8008-2294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/031-259-6284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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