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참전유공자 지원수당

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
지원금액 월 35만원, 월 30만원, 35만원, 30만원
지원대상 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