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
시설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
지원대상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(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6193-2462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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