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지원과/02-2627-1404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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