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지원금액
700만원, 500만원, 30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392-2443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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