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

지원금액 700만원, 500만원, 30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 ○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