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정착 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업데이트: 2026-02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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