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농인 정착 지원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금액 20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 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2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