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의료지원
쉬움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지원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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