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지원금액
6만원, 4만원
지원대상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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