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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
지원대상 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