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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
지원금액
1,074만원
지원대상
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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