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쉬움
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
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
지원대상
○ 자격 기준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1~4호,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소재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.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※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/02-580-6600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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