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지원금액
5억원, 2억원
지원대상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
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
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
울산시청/051-229-3021
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
강원도청/033-660-8356
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
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
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
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
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
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
제주도청/064-710-3215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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