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쉬움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7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