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
노인 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양로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지원대상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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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