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
지원금액
3억원
지원대상
○ 입주자격 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 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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