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(상담) 쉬움

공동A/S지원

중소기업 제품의 A/S 상담 및 수리 지원

지원대상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▸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/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○ 제외조건 - 수입제품, 주류(전통주 포함), 의약품, 소프트웨어, 대중견기업 제품(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) 등 - 건설자재,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, 일회성,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/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/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- 사업자등록증 상 ‘제조’ 미등록 기업 - 단순 유통 기업(렌털전문 기업 등) 등 *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