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지원금액
502,000원, 699,000원, 860,000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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