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지원금액
1,000만원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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