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금액
2만원, 1만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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