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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