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
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, 재산세경감
지원대상
○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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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세종시 지방세상담/044-120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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