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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
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
지원금액 25만원
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※ 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