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
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
지원금액
5억원, 300만원, 225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○ 일반 주택연금 -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-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-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○ 우대형 주택연금 - 시가 2.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-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-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주택금융공사/1688-8114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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