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
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50%)이하 국가유공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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