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보훈보상대상자)

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% 감면

지원금액 월 40,000원, 월 30,000원, 월 20,000원, 40,000원
지원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