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500만원
지원대상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860-3804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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