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