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명절(설,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
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
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