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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