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○ 신청자격 :
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
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,
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,
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,
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
○ 선발 제외 사항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
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.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