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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
지원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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