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동행과/02-2127-4411
업데이트: 2026-07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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