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현금 쉬움

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

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

지원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○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, ○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