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교통약자 이동지원
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
지원대상
□이용대상자 ❍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❍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※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❍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❍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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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/1899-1110
업데이트: 2025-12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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